□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22일(목)부터 11월 30일(수)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
ㅇ 국민 건강·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과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며, 최근에는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 [안전위해사범] (‘20)152건/1,257억 → (’21)121/1,405 → (‘22.1∼7.)86/1,385 [전년동기대비 건수 25%↑, 금액 28%↑]
[전자상거래악용사범] (‘20)69건/104억 → (’21)162/281 → (‘22.1∼7.)112/384 [전년동기대비 건수 20%↑, 금액 129%↑]
<최근(3년) 관세청 적발실적>
최근(3년) 관세청 적발실적
국민 건강 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등에 대해서 20년, 21년, 21년 1월~7월, 22년 1~7월의 적발 건수와 금액의 통계 정보 제공
[단위: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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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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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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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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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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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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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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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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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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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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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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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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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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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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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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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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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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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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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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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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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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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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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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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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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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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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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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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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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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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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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31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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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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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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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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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69
|
1,080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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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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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악용사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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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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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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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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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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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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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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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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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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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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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
283
|
1,686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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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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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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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당 범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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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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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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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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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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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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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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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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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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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2)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수입식품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
(3)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한 밀수입, 탈세, 불법물품 수입 등
ㅇ 한편,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자의 세금편취 등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의 발생 또한 우려된다.
* 1) 150$ 이하(美는 200$)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 미부과 (정식 수입신고 생략),
2)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 이번 특별 단속활동의 중점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유해성분 식·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
②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또는 도용)한 분산반입 행위*, △구매대행업자가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
*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하고자 여러 사람 명의를 이용
□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포함)과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과 전자상거래를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히며,
ㅇ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생활·전기 용품 반입행위, 전자상거래 불법거래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