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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컵 감량과 다회용컵 확대의 지렛대 역할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하여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여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 일부 매장에서 음료 가격의 10% 수준(약 300원)의 텀블러 할인혜택 제공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소비자의 지불의사 조사 결과* 및 △과거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 경험**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보증금액은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 '21년 소비자 최대지불의사 조사 결과 341원으로 산정
** '02년~'08년 운영 당시 커피 컵은 50원, 패스트푸드 음료 컵은 100원을 적용했으며, 1회용컵의 회수율은 최대 37%에 그친 바 있음
또한, 1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영업표지(브랜드)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가 적용되는 영업표지(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데 대한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의 완화도 기대된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혜택(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확대('22.10월 중, 기존 9명 → 확대 19명)한다.
또한, 보증금의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 배포 및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이행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5월 이후 매장의 제도이행 부담을 덜면서도 제도의 안착을 모색하는 방안을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본사, 환경 및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고시·공고 제·개정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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