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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일제 점검·단속 나선다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단속 실시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2022.09.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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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9.28.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350개소 내외)

* 점검·단속 대상 사업장 유형: 피해 신고 접수, 2개 이상 단체나 다수 인원 참여 집회신고 장소, 근로자 불법검문 또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장소 등


앞서,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3.31)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실무협의체 개요>

•(구성) 18개 광역시·도별 관계부처(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지방관서 담당자
•(운영) 국토부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등 사건 인지 즉시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에 공유,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3일 내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 확인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채용절차법) 채용강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공정거래법) 노조 측에 대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행위 적용


<참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결과>

• 고용부: 채용강요 관련 과태료 처분 총 7건(총 105백만원)
• 공정위: 14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사 중(6건 심의 상정)
• 경찰청: 업무방해, 손괴, 협박 등 196명 송치(구속 2)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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