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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출범식 개최

ㅇ 19개 금융협회·금융기관이 참석하여 ‘새출발기금 업무협약’ 체결

2022.10.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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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영 장관, 백혜련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새출발기금 출범 기념 행사를 가졌다.
 
출범 행사는 개식선언 및 기금출범 기념영상 시청에 이어, 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및 주요 귀빈들의 축사,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개요>
 
□ 일시 / 장소 : ‘22.10.4일(화) 08:30~09:00 / 캠코 양재타워
 
□ 주요참석자
 
ㅇ (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
 
ㅇ (정부) 이영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ㅇ (금융권 등) 금융협회·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새출발기금 이사진
 
협약대상
금융협회·기관
①기술보증기금, ②농협중앙회 ③산림조합중앙회, ④새마을금고중앙회,
⑤새출발기금, ⑥생명보험협회, ⑦서민금융진흥원, ⑧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⑨손해보험협회, ⑩수협중앙회, ⑪신용보증기금, ⑫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⑬신용회복위원회, ⑭신협중앙회, ⑮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새출발기금
이사진
(임명직)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운 한남대 글로벌비즈니스스쿨 교수
 
(당연직)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감 사) 박순철 변호사
 
2   출범식 주요 행사
 
먼저, 이종국 새출발기금 사무국장(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이 새출발기금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이 사무국장은 새출발기금의 지원방식*·규모(최대 30조원)·운영기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금의 향후 운영방안 및 목표를 소개하며 새출발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부실(우려)채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상환일정 및 금리조정, 채무감면 등 실시
** 향후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 매입(필요시 최대 3년)
 
이어서 진행된 기금 협약식에는 19개 금융협회장·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협약
금융협회·
기관
①기술보증기금, ②농협중앙회 ③산림조합중앙회, ④새마을금고중앙회,
⑤새출발기금, ⑥생명보험협회, ⑦서민금융진흥원, ⑧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⑨손해보험협회, ⑩수협중앙회, ⑪신용보증기금, ⑫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⑬신용회복위원회, ⑭신협중앙회, ⑮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은 지난 수 개월간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각 업권·기관 간의 끊임없는 협의·소통을 통해 마련됐으며,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채무조정 방식 및 절차, 채권 매입가격 등 기금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각 금융협회는 현재 협약가입 대상 3,730여개의 금융회사의 동의서 취합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편, 협약식 이후 진행된 현판 제막식에서는,
 
이영 장관, 백혜련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항용 새출발기금 의장, 박순철 새출발기금 감사,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새출발기금의 성공을 기원했다.
 
오늘 공개된 새출발기금 현판은 새출발기금의 브랜드 이미지(BI)를 담고 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위기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취지를 담았다. (☞ 참고 2)
 
* 새출발기금의 표어(슬로건)인 “새희망. 새도약. 새출발기금” 핵심어(키워드)에 맞춰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모습을 형상화
3   인사말 및 축사
 
출범식 행사에서는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의 인사말 및 주요 귀빈들의 축사도 진행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조치에 묵묵히 협조해주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빚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출범에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했다.
 
또한 새출발기금의 재원 마련을 지원했듯이,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어드리는 민생국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이영 장관은 최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 출범을 환영하며,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누적된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지원에 이어, 새출발기금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금융권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피해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출범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는 채무조정뿐 아니라 비금융지원·신규자금지원 등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실상환자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새출발기금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새출발기금을 통해 온 국민이 희망과 훈훈함을 느낄 수 있길 기원했다.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4일 09:00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전화상담실(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실(콜센터)(1600-5500)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누리집(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새출발기금 신청절차의 상세한 내용은 참고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오픈시점 및 운영시간>
 
  누리집
(온라인 플랫폼)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전화상담실(콜센터)
오픈시점 9.27(화) 09:30 10.4(화) 09:00 9.27(화) 09:0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평일 09:00~18:00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
새출발기금(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평일 09:00~18:00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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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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