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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

2022.10.1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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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월 14일(금) 밝혔다.



* 1) 150$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 미부과 (정식 수입신고 생략),
2)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ㅇ 도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단하여 국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하였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 최근(3년) 적발현황 : (’20) 69건,104억원 → (‘21) 162건, 281억원 → (’22.1-8) 120건, 388억원



□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난 업체의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수집·도용) 열린장터(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6억 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  판매용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 · 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 없이, 국내 반입한 ‘밀수·부정수입’



   ② (해외 판매자와 공모) 국내 업체 B회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300여개)를 도용하여 국내 배송하게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 지재권 침해 상품을 국내 반입한 ‘밀수’ 행위




   ③ (지인 명의 도용) 국내 판매업체 C회사 등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수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60여명의 지인들을 속여서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문신용 마취크림 5만여 점(시가 2.7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 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이 없는 불법 의약품을 국내 반입한 ‘밀수’ 행위



□ 윤태식 관세청장은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9.22.~11.30.)을 시행 중”임을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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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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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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