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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미래 청사진을 마련한다. |
- 제10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 개최 -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방안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월 18일(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유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추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해 ’18.10월부터 운영중
□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수립예정인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추진전략(안)과 경자구역 활성화 및 자율권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부장관은 경자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 10년 이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여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과제 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 블록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자구역 정책방향을 크게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글로벌 경자구역 완성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이란 비전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그린 플랫폼 조성, 산업정책 테스트베드로서 역할 강화, 국내외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간 기술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회의에 참석한 9개 경제자유구역 본부장들은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과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여건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법제연구원은 개발계획 변경 요건 완화, 입주 인센티브 강화,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확대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의 주요 골격은 그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기해 왔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3차 기본계획 수립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추가 법개정 수요를 포함하여 연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일정이 제시되었습니다.
□ 산업부는 금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3차 기본계획과 경제자유구역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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