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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미래 청사진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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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미래 청사진을 마련한다.

- 10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 개최 -

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1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9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유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추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해 ’18.10월부터 운영중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수립예정인 제3차 경제자유구역 본계* 추진전략()과 경자구역 활성화 및 자율권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부장관은 경자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 10년 이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3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여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과제 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 블록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자구역 정책방향을 크게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글로벌 경자구역 완성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이란 비전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그린 플랫폼 조성, 산업정책 테스트베드로서 역할 강화, 국내외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간 기술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9개 경제자유구역 본부장들은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과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여건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법제연구원은 개발계획 변경 요건 완화, 입주 인센티브 강화,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확대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의 주요 골격은 그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기해 왔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3차 기본계획 수립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추가 법개정 수요를 포함하여 연내 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일정이 제시되었습니다.

 

산업부는 금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3차 기본계획과 경제자유구역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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