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대응을 위한 정부-산업계 소통 강화 |
- 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산업계 간담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1월 3일(목) 오후 4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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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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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11.3(목), 16:00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주 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목 적 :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입법 동향 공유, 산업계 준비현황 점검
· 참 석 : (협회) 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석유화학협회
(기업) 포스코, 현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대상 주식회사 |
□ 금번 간담회는 EU의 CBAM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EU는 탄소누출* 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BAM 도입을 추진 중으로, 최근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탄소多배출 산업이 低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
ㅇ EU 집행위원회(안)에 따르면 ‘23.1월부터 3년 간 전환기간 개시 예정으로, 同 기간에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지는 않으나 관련 기업에는 수출 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참석자들은 그간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탄소통상자문단 회의」* 등에서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기간 및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나가자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22.1월 발족
국책연구기관(산업연, 에경련 등), 유관기관(KOTRA, 대한상의 등), 관련기업 등 참석
ㅇ 철강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向 수출 비중이 약 12.5%라고 소개하며, 법안 내용이 아직 불확실하여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나 우리기업이 EU 기업에 비해 탄소배출 보고 주기, 범위 등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비철금속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알루미늄 생산량 가운데 약 90%가 수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대응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ㅇ 석유화학협회는 EU 집행위 입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CBAM 도입 예고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가 EU 내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안덕근 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CBAM 입법안 발표(‘21.7) 이전부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EU측에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정부-산업계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법안 시행에 대비하자고 언급하였다.
ㅇ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확충 및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3~’30년, 총 9,352억원, 철강·화학·시멘트 포함)
** 국내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MRV 기반 강화 방안 논의(‘22.9, 비상경제장관회의)
ㅇ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으로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관련 기업도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