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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아랍에미리트 규제기관장과 양자회의 개최

2022.11.08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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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아랍에미리트 규제기관장과 양자회의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8일 임승철 사무처장과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크리스터 빅토르슨(Christer Viktorsson) 청장이 서울에서 양자회의*를 갖고, 양국의 원자력 안전 및 안보 협력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원안위-연방원자력규제청 협력약정 체결(’11.12),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단계별 규제경험·정보 공유 등 협력중

  ㅇ이날 회의에서 원안위와 연방원자력규제청은 한국에서 바라카에 수출한 노형인 APR-1400중심으로 양국의 원자력 시설 운영 현황 및 규제 경험 등을 공유하였다.

  ㅇ특히 바라카 원전* 4기 중 2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함에 따라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미래 규제인력 양성 및 공동연구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바라카 1호기: ’21.4월 상업운전 / 바라카 2호기: ’22.3월 상업운전

  ㅇ임승철 사무처장국제적으로 에너지 안보측면에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원안위는 앞으로도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하여 국제 원자력 안전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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