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장애인의 안전한 일터 함께 만듭니다

2022.11.18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전보건공단.장애인고용공단 MOU, 장애인 고용.산재예방 공동 노력 추진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간 공동 노력이 추진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18일(금) 장애인고용공단 대회의실에서 ‘ESG 경영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 훈련기관 및 장애인 다수고용기업 대상 산재예방 컨설팅·교육 ▲장애 유형별 안전보건 콘텐츠 공동 개발·보급 ▲안전 관련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일자리 창출 협력 활동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두 기관이 함께 장애인 고용과 산재 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위해 안전과 인권 존중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 양 기관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ESG경영성과부  성유미 (052-703-053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관세청, 민관 협업으로「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