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5일(금)부터 시행한다.
* 보세공장 제도 : 수입신고 없이(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과세보류 상태의)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활용
** 주요 이용기업 : (반도체)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 (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엘지(LG)디스플레이 /
(바이오)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ㅇ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7.15)의 후속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보세공장 제도 활용 산업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에 발표된 내용 외에도,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8.31)에서 발표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대책 및 관세청의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7.1~7.29) · ‘규제혁신 민관 합동위원회’ (8.31, 9.29)’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규제 개선안 또한 담겼다.
ㅇ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이 각각 96%, 88%(’21년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혁신안이 이들 선도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1.4(금)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개 산업 선정
□ 이번 개정안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에 이르는 보세공장 제도 전체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특례를 확대합니다. |
※ 자율관리보세공장 제도 - (개념) 보세공장 중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하여 과세가 보류된 화물(보세화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현황) 보세공장 161개 사업장 중 자율관리보세공장은 32개이나,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수출액은 보세공장 전체 수출액의 88.3% 차지(’21년 기준) |
ㅇ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 [기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이(A)등급 이상) + 기업자원관리시스템 세관 열람 허용 + 매출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변경]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이(A)등급 이상) + 기업자원관리시스템 세관 열람 허용 + (삭제)
ㅇ 우수업체의 경영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를 확대한다.
【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 강화 내용 】
| 기존 | 개선 |
① 반입물품 제한 대폭 완화 | [포지티브 방식 규제] 물품 11종만 반입 허용 |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보세공장 특허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물품 반입 가능 |
② 보세공장↔연구개발센터 간 물품 신속 반출입 지원 | 보세공장 내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후 반출(→연구개발센터) 가능 | 사전 포괄허가를 받으면 건별 신고절차 없이 반출 가능 |
③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간 화물운송 간소화 특례를 확대 |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보세공장 간 화물 이동 시, 보세운송 절차* 생략 |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자유무역지역 사업장까지 보세운송 생략 특례 대상을 확대 |
④ 견본품 해외 수출시 보세운송 절차 생략 | 소액·소량의 견본품이더라도 보세운송(보세공장→공항만)하여 수출해야 함 | 무상(無償)으로 수출하는 물품가액 1만달러($) 이하 견본품은 보세운송절차 생략 가능 |
* 보세운송 절차 : 세관통제 하에 과세보류된 화물(보세화물)을 운송하는 절차로, 운송 시마다
세관에 신고하고(또는 승인을 받고) 등록된 보세운송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해야 함
2. 보세공장제도의 규제 전반을 재검토, 완화했습니다. |
ㅇ 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애로사항,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특허, 물품 반입·보관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 전 과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 보세공장 전(全) 과정 규제 완화 내용 】
| 기존 | 개선 |
① [특허]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 완화 | 공장에서 최대 15킬로미터(Km) 이내 신규 공장 증설 시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인정 | 공장에서 15킬로미터(Km) 이내 또는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 신규 공장 증설 시 인정 |
② [반입] 보세공장 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 확대 | 원재료로 인정된 물품만 ‘도착 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허용, 공장반입 후 즉시 사용 가능 | 보세공장 사용 모든 물품에 ‘도착 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허용, 공장반입 후 즉시 사용 가능 |
③ [반입] 보세공장 밖 일시장치 가능한 물품 확대 | 거대중량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1)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 2) 사용신고된 원재료 | 거대중량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1)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 2) 반입(예정)물품, 3) 재공품 |
④ [반출] 장외작업장 생산품의 보세공장 반입 의무 완화 |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 생산된 물품은, 일단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후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 가능 | 외주 작업 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 가능 |
⑤ [제조·가공] 철도차량의 외부 시운전 절차 마련 | 보세공장에서 제작된 철도차량을 보세공장 외부에서 시운전하기 위해서는 정식 수입통관 필요 | 장외작업 절차를 준용하여 시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 (수입통관 없이 시운전 가능) |
□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세계적 교역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세제도의 규제를 개선하여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