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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9차 위원회(서면회의) 결과

2022.11.24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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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주식회사 엠비엔미디어렙 -

o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엠비엔미디어렙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함.

o 심사 결과 ㈜엠비엔미디어렙은 심사배점 100점 만점 중 총점 77.892점, 심사사항별 각 60점 이상으로 재허가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부터 5년(2022.12.1.∼2027.11.30.)으로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고시에 따라 100점 만점 중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받은 경우 재허가 적격 판정

o 또한, 상반기 종편PP 미디어렙 3사에 대한 재허가시 부과한 공통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2022.3.23. 의결)을 부과하고,

- ㈜엠비엔미디어렙이 운영 중인 공정거래자문단·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공정거래 신고센터 실효성 강화와 관련된 재허가 조건을 추가적으로 부과함.

붙임 : ㈜엠비엔미디어렙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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