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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화주 처벌조항 삭제 전혀 추진의사 없어”

이틀째 부산 현지에서 비상수송대책 점검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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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일(목)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이틀째 상주하며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 중으로, 25일(금) 오전 8시에는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후 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하여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를 독려하였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추어 실제 현장에서도 장치율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와 만나, “정부는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어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되었고, 지난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가 차주에게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분됨


또한, 원 장관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분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여 운송 방해를 원천차단 하겠다”고 설명하며,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25.
국토교통부 대변인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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