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27일,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26,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22건(종오리 4건, 종계 3건, 육용오리 8건, 육계 1건, 산란계 5건, 메추리 1건)
* 검사 중: 1건(충남 홍성군 소재 관상조류)
중수본은 11월 26일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과 해당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 11월 26일(토) 12시부터 11월 27일(일) 24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 중인 상황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을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아침에 농장 첫 출입 시 반드시 소독 후 작업을 하고,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추가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장에서 언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가능한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해서는 안 되며,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