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2022.11.29 보건복지부
목록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9) -

 

□ 올해 12월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올해 6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89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되었고, 

 ○ 11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1차 위반 시 5,0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의결하였다.

□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단공표와 함께 지자체를 통한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가능하나, 

 ○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외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강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 지난 5월, 2021년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서도 실태조사에 불응한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였을 뿐이다.

□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관리체계 흐름도>  : '표' 첨부파일 본문 참조

□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 및 명단공표 개요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2.10월 국세수입 현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