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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