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과 보건의료 협력방안 논의

2022.11.30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과 보건의료 협력방안 논의
- 제7차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장관급 회의 계기안드레아 팜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과 면담-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30(수)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안드레아 팜(Andrea Palm) 미국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차관을 만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오늘 면담은 11월 28일에서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 한국과 미국은 그간 감염병 대응 등 국제보건 분야의 연대를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며, 한국은 코로나19 보건장관회의(’22.3월) 및 정상회의(’22.5월), G20 보건장관회의(’22.6월・9월) 등 미국이 활발히 리더십을 발휘한 글로벌 구상(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 또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4차례 회의를 이어오며 양국 간 협력을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이번 면담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코로나19 이후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해서는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와 국제적 연대가 핵심임을 강조하며, 한국은 세계 보건 정의를 위해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로서 전 세계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나아가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 강점을 활용하여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미 글로벌 보건 및 백신 분야 협력, 한-미 보건의료 양해각서(MOU) 개정, 암 맞춤형 치료를 위한 공동연구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자고 언급하였다. 

 ○ 이에 안드레아 팜 차관은 “양국 정책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미래 보건의료 협력 분야를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언급하며,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화답하였다.
  
  <붙임> 안드레아 팜(Andrea Palm)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 약력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권영세 통일부 장관,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면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