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소방시설법’)」이12월1일자로「화재의예방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과「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관한 법률(이하‘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법 제정(공포‘21.11.30. /시행‘22.12.1.),소방시설법 전부 개정(공포‘21.11.30. /시행‘22.12.1.)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이번 분법 시행으로‘화재예방’과‘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 | 2022.12.1.이후 분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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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계획,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화재예방강화지구,화재안전영향평가,소방안전관리자,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예방체계를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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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건축허가동의 강화,승용차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소방시설점검업체점검능력평가,화재안전기준,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ex)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와 설비의 규격 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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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이번에 새로 제정한화재예방법은△화재예방안전진단△화재안전영향평가△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항,철도,항만시설 등과 같이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설했다.
○또한‘화재안전평가’제도를 신설해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이 같은 업무수행을 위해화재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일정 규모 이상의건설현장에는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해야 하며,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공사시공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특급(30층 이상 또는10만㎡이상)및1급(1만5천㎡이상)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소방안전관리자의겸직을제한한다.이로써 그동안 전기나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의소방안전관리 업무 겸직으로인한화재예방업무 소홀을방지하고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마련하게 됐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최초점검제도 도입등이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전통시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고,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해 건축물 등의 재료,공간,이용자,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학적 방법으로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임시소방시설’은 기존4종(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에서3종(가스누설경보기,방화포,비상조명등)이 추가되어총7종으로 확대된다.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최초점검 제도가도입된다.이로써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응시자격을 완화하되,소방기계·전기 점검실무 및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여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하였다.(시행시기’26.12.1.)
○그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소방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