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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2022.12.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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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JTBC) [팩트체크]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 시행하는 나라 없다?
 - 호주, 캐나다는 일부 지역에서 법을 통해 최저운임제를 규정
 - 브라질은 2018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지키지 않으며 처벌

OECD 국가 중 정부 차원에서 최저운송료를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까지 하는 곳은 없습니다

먼저, 호주는 전국 단위의 안전운임제를 2016년에 2주간 운영 후 폐지한 바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위반 시 우리나라와 달리 화주를 처벌하는 대신 노사관계위원회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브리티쉬컬럼비아주의 밴쿠버항을 출입하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서만 화물차주의 최저 운송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차주와 직접적 계약 당사자가 아닌 화주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브라질은 이윤을 제외한 최저 운송원가만을 규정하고, 이윤은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화물차주의 이윤까지 포함해 적정운임을 규정하는 우리나라 안전운임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한편, 프랑스, 일본은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제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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