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으로, 2021년 4월에 출범하였으며,
○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자살예방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22.6.10.공포, ’22.12.11.시행)되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사업 위탁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단의 정관,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자살 예방부터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까지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전 과정을 지원하여 자살률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살 예방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게 되었다”라며,
○ “앞으로도 재단은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