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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윤리 의무가 더욱 강화됩니다

2022.12.08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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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윤리 의무가 더욱 강화됩니다
변리사의 허위·과장광고 금지, 사건 브로커 행위 근절 등 위한‘변리사법’개정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5건(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2.12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의 광고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웠으나,
 
ㅇ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변리사 업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부정한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ㅇ 특히 거짓광고 또는 법적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의 표방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개정안 제8조의5, 제24조제3항 신설)
 
□ (변리사 업무 관련 브로커 행위 금지)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긴 하나,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또한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는 전혀 없었다.
 
ㅇ 개정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하여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변리사·사무직원이 그러한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ㅇ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개정안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1호 신설)
 
□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 강화) 현재 ‘대한변리사회’ 회칙에 따라 모든 변리사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 실효성이 문제되었다.
 
ㅇ 개정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기존 ‘회칙’에 근거하던 공익활동 의무가 ‘법률’에 근거한 의무로 변경되면서,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상공인 상표분쟁 등 사회적 문제에 관해 변리사의 공익 활동이 더 실효성 있게 강화·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 제15조의2 신설)
 
□ (변리사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 마련)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되면서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특허법인’의 형태가 아닌 ‘합동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ㅇ 개정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앞으로는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도 연합할 수 있게 되어 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게 되었다.(개정안 제6조의2제3항~제5항 신설)
 
□ (변리사 시험 제도의 공정성 강화) 현재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일정 요건 만족시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강등·정직)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혜택이 동일하게 부여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ㅇ 개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앞으로는 ‘파면·해임된 자’뿐만 아니라,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안 제4조의3제4항 신설)
 
□ 이인실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이번 변리사법 개정은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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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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