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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4인, 의상자로 인정

2022.12.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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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를 실천한 4, 의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9일(금) 14시, 2022년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김순이 님 등 4인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위원회가 인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오길성 의상자 (사고 당시 48세, 남)

    - 오길성님은 2022년 7월 27일 12시 47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빌라 외부 방범창을 제거하여 지하 1층 거주자 3명을 구조하고, 2층 거주자 2명의 대피를 돕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김시한 의상자 (사고 당시 57세, 남)

    - 김시한님은 2022년 9월 5일 9시 42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의 선루프를 제거하여 운전자를 구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리 파편으로 인한 각막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 전홍렬 의상자 (사고 당시 46세, 남), 김태천 의상자 (사고 당시 64세, 남)

    - 전홍렬님, 김태천님은 2022년 2월 26일 19시 39분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인근 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을 목격하고 정차하여 119에 신고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의한 2차사고로 늑골 골절 및 흉부 타박상, 근육 파열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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