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11일(일) 전라남도 나주시에 소재한 거점소독시설과 전남도청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11월 16일 전남 장흥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전남에서 19건*, 나주에서는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전남 발생 시군(19건): 나주 6, 영암 4, 무안 4, 함평 2, 곡성 1, 장흥 1, 고흥 1
정황근 장관은 나주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과 운전자는 물론 거점소독시설의 진·출입 도로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였고, 이어서 전남도청 방역 대책 상황실로 이동하여 전라남도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방역의 중요한 3대 축은 신속한 정밀검사, 민관합동 소독,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산강 유역 4개 시·군(나주, 영암, 무안, 함평)에서의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강조하였다.
첫째, 12월 5일부터 나주와 영암지역에 확대 적용 중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2월 11일부터 무안과 함평까지 확대하여 수평전파를 차단하며, 4개 시·군(나주, 영암, 무안, 함평)에 대해서는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하여 소독한다.
* (기존) 나주, 영암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 가금 전체 축종 + 오리에서 발생 시 반경 500m~2km 이내 오리 추가 살처분 → (변경) 나주, 영암, 무안, 함평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 가금 전체 축종 + 오리에서 발생 시 반경 500m~2km 이내 오리 추가 살처분
둘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오리에서 산란계로 확산하지 않도록 산란계 밀집단지 등을 특별관리한다. 또한, 이번 겨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은 엄중한 상황이므로 가금 농장주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 등을 처분한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책임하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차단을 위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농장주에 대한 방역 및 소독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한다.
끝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이번 동절기에 위탁사육 농가의 방역 및 소독상황을 자체적으로 일일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특별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