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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제2차 발명교육 기본계획)」 추진

2022.12.1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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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2차 발명교육 기본계획)추진
- 미래사회 혁신을 견인하는 창의·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육성 -
 
2030년을 준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의 인재양성 정책이 마련되어 본격 추진된다. 우리 사회 전반에 창의력 등 미래역량*과 발명을 권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지식재산 인재들이 다양한 경로로 육성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소양이 강화될 전망이다.
* (기존) 정해진 답을 찾는 능력 (미래) 정답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도전정신, 비판적 사고, 협업?의사소통 능력 등
 
특허청(청장 이인실)미래사회 혁신을 견인하는 창의·융합형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인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발명교육을 경험한 학생, 지식재산·발명교육 전문가, 창업 CEO, 산업?과학기술계 전문가, ·도교육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2030년에 적합한 지식재산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새로운 지식재산 인재상지식재산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미래사회 혁신을 이끌어가는 인재,
* (종래 인재상) 지식재산의 창출에서 활용, 보호에 이르는 지식재산 생태계 전주기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는 지식재산 속성과 제도를 이해하여 현실 문제를 발견·해결하고, 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화·업화·창업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시장을 열거나, 부가가치를 높여 산업·사회·경제의 발전·변혁을 견인하는 인재를 의미한다.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새로운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고·청소년]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 확산
 
발명교육센터 중심의 발명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개설되도록 노력하고, 타 교과목과 발명교육의 연계·융합을 강화한다.
 
발명교육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 발명교원 양성경로를 다각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체험·심화교육이 가능하도록 주요 권역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를 추진한다.
* ·오프라인 교원연수 확대, 일부 권역에 설치된 발명교사 교육센터를 주요 권역으로 단계적 확산 추진, 발명교사 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 양성 등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전문성을 갖춘 발명교원으로부터 체계화된 발명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학·연구자] (예비)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보급, 지도교원 양성 등을 통해 다양한 전공 및 기술분야에서 지식재산 소양과 융합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며,
 
미래 유망분야 지역 산업과 연계지식재산 기술·융합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기업 현장 및 지역 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인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업·국민] 지식재산 인식 제고
 
일반 국민에게 유용한 지식재산 콘텐츠를 분야별·목적별로 제작·보급하고, 교육활동 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 정부 중심 지자체?평생교육기관?민간 등 지역·민간의 활동 기반 강화
 
또한, 수준별 교육 단계별 이행안을 통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자기주도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다양한 교육주체를 통해 지식재산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지식재산 인식이 개선되고,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양성기반] 국가 차원의 발명·지식재산 교육 기반 확충
 
개정 발명교육법(시행 : ‘22.12.11)이 지자체 등 교육정책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 발명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지원, 발명교육 우수사례 공유·확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제공 등
 
언제 어디서나 발명·지식재산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 기반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인재 육성·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지식재산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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