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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12.12일)한다고 밝혔다.
* 사전통지(11.22일) → 청문(12.7일) → 전기위원회 심의(12.9일) → 양수인가 철회(12.12일)
ㅇ 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11.17일 보도자료 참조)
□ 국정감사, 언론 등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 (기간) 10.17.(월)~11.9.(수) / (대상) S 社, T 社, J 社 등 관련 업체 7개
(조사단) 산업부(전기위 사무국 등 관련부서), 유관기관(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전문가
(내용) 산업부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 사업 추진과정의 적법성 등
ㅇ 조사결과, 양수인가한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 ①양수인가 시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②산업부 인가 없이 S 社 주식취득 ③산업부 인가 없이 T 社 주식취득 ④양수인가 시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 ⑤산업부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규모·시기를 허위 제출 ⑥최초 허가신청 시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정황 확인
ㅇ 이 중 T 社는 인가된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사전개발비를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하였다.
* 동 조치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단과 협의를 거쳐 감사 종료 전에 철회 절차 착수
□ 전기위원회는 T 社가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의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점,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한 점,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시장 질서 왜곡 및 전력 수급 불확실성 가중 등을 확인했으며,
ㅇ 현재 상황으로는 T 社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양수인가 시 심의했던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되어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ㅇ 「전기사업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동 사업의 양수인가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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