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119구조견 관리전환식 “임무를 멍! 받았습니다”

2022.12.12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신생119구조견재난현장 임무를 멍! 받았습니다

- 119구조견 시·도 보급오는 16일 관리전환식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본부장 조인재)는 오는 16119구조견교육대(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에서 119구조견 관리전환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관리전환)되는 119구조견 5두는 약 2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검증된 1급 공인인증견으로 강원소방본부(1), 경북소방본부(2), 서울소방재난본부(1)에 노령 구조견을 대신할 4두가 교체보급 되고, 제주소방본부에 신규로 1두가 추가 보급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에 따라 구조견교육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성·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14월부터 119구조견을 양성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국에 76두의 119구조견을 배치했다.

특히, 이번 신규 보급 및 관리전환으로 현재 전국에 운용 중인 구조견은 34두에서 35*로 늘어나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119구조견 운용 현황

구분

운용견 (중구본부 및 시·119구조견) ‘2212기준

운용기관

소계

중앙

서울

부산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운용두수

35

12

3

3

3

3

3

3

3

2

* 주요품종 : 점언 세퍼트, 라브라도 리트리버, 벨지웅 마리노이즈, 보더콜리,

잉글리쉬 스프링거 스파니엘

최근 3년간(2019~2021) 119구조견 총 출동건수는 2,155건이며 연평균 718건의 구조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19구조견 출동 현황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출동건수

2,155

806

662

687

(출처: 2022 소방청 통계연보)

올해는 11월 기준 전국에서 총 861회 현장에 출동해 59(생존21, 사망38)을 구조했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현장의 다양성과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약 2동안 특수훈련(수색, 복종, 장애물 등)을 통해 검증받은 공인견인 만큼 구조 현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1월 노동시장 동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