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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민안전·건설업 경쟁력 강화 위해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2.12.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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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중앙일보, 12.11) >

◈ 협회는 정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한다고 주장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진출 허용으로 전문성 있는 다양한 건설기업이 유지보수 사업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도 여전히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업계와 25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20.12)한 바 있으며,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의 업종전환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미 약 73%(5,202/7,093개, ’22.12.2 기준)의 시설물 업체가 업종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유예(최대 ‘29년까지), 종전 시설물업 실적 전환 및 가산(최대 50%)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의 전면 백지화는 정부의 업종전환 정책 및 혜택을 믿고 업종 전환을 완료한 업체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유지보수공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하여 관련 업계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의 업종전환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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