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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3만 8천여개사 규제비용 729억원 절감

□ 중소벤처?소상공인에 부담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23건 법제화 사전 차단…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대폭 절감

□ 그 외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 제고와 경영 불확실성 해소 기대

2022.12.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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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개요 >
ㅇ (제도개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
 
ㅇ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조(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천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총 34건의 의견 제출,
이 중 23건 반영
(’22년 1.1.~ 11.3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9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pixel, 세로 46pixel 규제비용 절감 38,731개 중소벤처·소상공인에
연간 72,937백만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 기대
규제비용 절감 외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870,471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 순응성 제고 및 경영 불확실성 해소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1 회계연도(2020.10~2021.9) 기간 중 9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32억 7천 7백만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2.4)*한 바 있다.
 
* 미국 중소기업청 내 규제개혁실(’22.4) : 2021 회계연도 규제유연성법 보고서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이 완화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6건) : 사용 금지원료 지정 제외, 허가 갱신제도 도입 차단 등

* (사례1) 위해성 있는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를 지정함은 타당하나, 사용금지 원료 지정 전에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 필요(수혜업체 : 9개사)
 
[현장 목소리] 통상의 사례와 벗어나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당국과 해당 기업이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
 
* (사례2)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허가 갱신제도 도입 차단(수혜업체 : 689개사)
 
[현장 목소리] 해당 업의 경우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판단 외에 허가 이후 정기안전검사,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어 갱신제도까지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해외의 경우에도 총포 등의 제조업에 대한 갱신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규제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7건) : 규제차등화, 감면제도 현실화, 규제 적용시점 유예 등
 
* (사례1)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부담금 감면구간 세분화 및 부과요율 현실화 등을 통한 제도의 형평성 제고(수혜업체 : 29,204개사)
 
[현장 목소리] 폐기물위탁 처리비용 외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기업의 부담이 되므로, 현행 감면기준을 확대하거나 세분화할 필요
 
* (사례2) 골재사업자에 대해 사업양도·법인합병·상속 등 지위승계 시 품질검사 신청의무 규정 완화(수혜업체 : 약 900개사)
 
[현장 목소리] 골재 품질검사는 정기검사 외 비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골재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양도·합병·상속 등의 경우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 부담 가중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10건) :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처분기준 완화, 자료작성·보관의무 삭제 등

* (사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증빙자료 작성·보관 및 교육 이수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수혜업체 : 약 77,000개사)
 
[현장 목소리]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직능이나 안전 등 다양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교육이수를 추가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이영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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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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