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6일(월) 전북 김제 소재 육용오리 농장(1만6천여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1번째)되어 방역조치를강화한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21건(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3, 충남 2, 전북 6, 전남 2, 경북 1)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닭(산란계), 오리 사육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참프레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월 6일(월)12시부터 1월 7일(화)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오리 감염 개체를 조기에 검출하기 위하여 1월 7일(화)부터 1월 10일(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체 오리 사육농장(69호)과 전국 참프레 계열 오리 계약사육농장(22호)에 대하여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