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보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고 수난구명장비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안전·생명과 관련된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개선의견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 최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들이 중점적으로 마련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등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생활안전 관련 민원과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 사회적 문제나 정부 정책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토론할 수 있는 소통 공간
□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가입 된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체육시설 손해보험 등 유사한 보험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다른 유사 보험은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보상한도액이 상향된 반면,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은 15년간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내수면 및 연안 인근에 수난사고 시 구조를 위한 구명장비 등을 비치하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이하 장비함)이 마련돼 있으나 성인에 맞지 않는 크기의 구명조끼가 비치돼 있었다. 또 장비함 외부에는 구명장비 사용과 관련된 주의사항 안내도 미흡해 구조자의 2차 사고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비함 내 비치되는 구명장비의 세부 기준을 보완하고 구명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안내하도록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에 권고했다.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소화기 등 민간자원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가 없어 보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방·재난 현장에서 사용된 민간자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