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산림청 10대 뉴스 발표

2024.12.26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년 산림청 10대 뉴스 발표
- 1위는 2024년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 선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갑진년(甲辰年)을 보내며 ‘2024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과 관련된 관심 뉴스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들의 투표(12.18~12.20)를 거쳐 선정되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2024년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가 선정됐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영농부산물 소각을 전년 대비 약 8배가 확대된 약 11만 7천 톤의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 처리했다. 올해 봄철 산불은 175건(58ha)으로 지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역대 2번째로 적은 피해를 기록했다. 또한 가을철 산불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해 입산자 실화가 평년 13건 대비 올해 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 탄소흡수원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1% 기여’가 4위를 차지했다.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모두 높은 평가를 했는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산림청은 공공부문의 건축물 조성 시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더욱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등 과감하게 해소’한 것도 8위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낮추었으며, 소규모 임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해 임업인의 산림경영 안정화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국토 활용 촉진, 국민 부담 경감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산지 규제 등 250건 발굴·규제개선 추진을 완료했다.

이 밖에도 도시숲, 동서트레일, 자연휴양림, 정원 등의 뉴스가 선정되었으며, 산사태 예방과 소나무재성충병 방제에 관한 뉴스도 선정됐다. 산림청은 농산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산림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산림청 10대 뉴스는 △ 1위 2024년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 △ 2위 일상 속 삶의 휴식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을 소개합니다 △ 3위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숲의 가치, 동서트레일로 잇다!, △ 4위 산림, 탄소흡수원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1% 기여, △ 5위 국민 10명 중 8명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 6위 산사태, 급경사지 등 토석류 피해 예방 범부처 공동 대응체계 본격 가동, △ 7위 산림청, 공공부문 목조건축물 조성 등 국산 목재 이용 확대, △ 8위 산림청,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 규제 등 과감하게 해소, △ 9위 소나무재선충병, 과학적 방제와 집약적 관리로 피해 저감에 최선, △ 10위 국민과 함께 뽑은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을 소개합니다! 가 선정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 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2025년에도 산림정책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다시보기로, 현장의 감동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