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2.20일(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12.20. (화) 10:00~11:30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주최) 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금융위원회
순 서
발제자
발제내용
개회식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개회사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축 사
발제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이효섭 자본연 금융산업실장
내부통제 관련 해외당국 운영사례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
SC은행의 개별책임제도
토론
※ 좌장:
심영교수
(연세대 법전원)
김유니스 교수 (前이화여대 법전원)
안수현 교수 (한국외대 법전원)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상무
□ 금일 세미나에는 정부와 연구원, 학계와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으며,
ㅇ 특히 금융위・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위원 외에도 다양한 학계・업계 토론자가 참석하여 객관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변제호 금융정책과장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내부통제 규율의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내부통제 규율 개선방안
가.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책임을 구분 나.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 부여 다.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 제재 + 필요시 면책 라.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명확화
□ 두 번째 발제자인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자본산업실장은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공유하여, 국내 제도개선에 담길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ㅇ 미국과 영국과 같이 감독자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 11.30일 발표한 「내부통제 TF 중간 논의결과」의 “관리책임”과 동일한 의미
□ 마지막으로, SC제일은행의 이홍경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Individual Accountability Regime)”와,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중점 소개하였습니다.
ㅇ 특히, 고위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duty of responsibilities)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첨언하였습니다.
□ 토론자들은 금번 개선방안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책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ㅇ 김유니스 교수(前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번 제도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며,“제도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적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ㅇ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번 개선방안은 임원들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책임 및 의무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권 책임의 인식 및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한편, 은행연합회 박창옥 상무와 금융투자협회 김진억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 좌장을 맡은 심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라며”,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ㅇ 내년 1/4분기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