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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주간(9.22~11.30) 국민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으로 810억원 적발

2022.12.2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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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 922()부터 1130()까지 10주 간,  건강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및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해외직구 세일 집중 시기맞춰 국민 건강·안전 보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해성분 식품의약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류 등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이점*악용수입요건 회피·행위·타인 명의도용이다.


 

     * 1)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부가세 면제
2)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요건구비 의무 면제

 

 

이번 특별단속으로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불법행위 적발였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건수는 70%(5797), 금액은 182% (287810) 증가한 것이다.

 

 

 주요 적발유형은 (1)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 511억원, (2)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 185억원, (3)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 140억원 등이다.

 

 

 주요 품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415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류(139억원), 전기·전자제품(79억원), 운동·레저용품·완구류(47억원) 등이 적발되었다.



< 국민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특별단속 적발실적 >

구 분

단속 품목

결 과

식품·의약품·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 유해성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화장품, 식품류 등 247만점

38,

415억원

잡화류

가방, 신발, 의류, 시계 등 4만점

24,

139억원

전기·전자 제품

태블릿 컴퓨터(PC), 휴대폰, 방송 촬영장비 등 9만점

17,

79억원

운동·레저·완구류

골프용품, 게임 컴팩트디스크(CD), 피규어 등 14만점

8,

47억원

기 타

자동차 부품, 소모품 등 6만점

10,

130억원

합 계

 

97,

810억원

 

 


특별단속의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완구/일반수입) 어린이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수입 시 안전성 검사안전인증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블록장난감 등 어린이 완구 13만점(23억원 상당) 불법수입



 (유해 식품/직구 악용) 인체에 유해불법 다이어트 보조(시부트라민* 검출) 1만점(1억원 상당)국내거주 외국인 명의를 이용, 자가사용 해외직구 가장하여 분산 반입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

 

     * 식욕을 감소시키고 열량 소모를 증가시키는 비만 치료 약물로,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2010년도부터 국내사용이 금지된 성분



 (불법 식·의약품/직구 악용) 일본산 의약품(소화제,동전파스 등), 식품류(젤리 등) 28만점(82억원 상당)자가사용 해외직구가장하여 요건승인 및 관·부가세 납부 없이 반입한 후,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정식 수입물품인 것처럼 매장내 판매



 (구매대행업자 세금편취/직구 악용) 고가의 유튜브 촬영장비 640(4억원 상당)를 해외직구 구매대행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직구 악용) 판매 목적의 유명상표 고가 의류 320(5억원 상당)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하기 위해 불법 수집한 고객 100여명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



 (위조 전자제품/직구 악용) 국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노트북·핸드폰 충전기, 마우스 전자제품 8,100(4억원 상당)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가장하여 정품인 것처럼 불법수입 후 판매


 

    - 적발 충전기공간거리, 안면거리 측정(감전위험), 온도상승 시험(화상, 화재위험), 내전압 시험(화재위험) 결과 부적합 판정(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14 열린장터(오픈마켓)* 중고거래플랫폼** ·관 합동으로 119()부터 1129()까지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감시를 실시하였다.


 

     * (열린장터) 11번가, 네이버, 머스트잇, 옥션, 지마켓,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트랜비

    ** (중고거래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이번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이 금지유해성분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물품 등 판매 게시물 126,374에 대해 게시물 삭제, 아이디 영구정지 계도 조치를 취하였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해외직구를 악용한 타인 명의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가로채기 등 불법행위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세청은 엄중히 인식하고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밝히며,

 

 

 앞으로도 해외구 악용사범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 적극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온라인 상에서 불법 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불법거래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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