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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발표 -
주요 내용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하고, 피해교원 법률지원 확대
□ 침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고,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사회적 협력 확대로 대국민 인식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12월 27일(화) 발표한다.
ㅇ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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