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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2022.12.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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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명확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등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정보 일부의 삭제·대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 먼저,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영상정보’로 단일화*하여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 (현행) ①체내영상, ②체외영상, ③단층촬영·3D이미지정보 → (개선) 영상정보

  ○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 식별성을 규정하도록 하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 가명처리 방법 등 적정성은 데이터심의위원회(DRB) 판단을 통해 결정
□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외부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하도록 했다.

     * (위원 수) 5인 이상 15인 이하→5인 이상, (외부위원 비중) 과반 이상→2인 이상

<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개정 전·후 비교 > : 본문 참조


□ 그 밖에,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질의되는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하였으며,

     * 정보주체 동의 또는 익명정보 활용 시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여부,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등 

  ○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을 예시자료로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및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는 철저하게 대응하는 한편,

  ○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여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을 정비하여 신속한 심의가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과 치료제,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요
 <붙임2>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 개정 가이드라인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 에서 확인 가능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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