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근로자는 더 오래 함께 일한다(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2022.12.29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체류기간 우대, 직업훈련 제공 등 장기근속 특례(E-9) 신설
- 서비스업 외국인력(E-9) 고용 가능업종 확대 (식육운송업 상하차 직무 등)
- 내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분석 강화 (외국인력 적재적소 배치)
-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보호 강화


  정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12.28.(수)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하였다.

고용허가제 개편 필요성
‘23년에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20년이 된다. 종전 산업연수생 제도와 비교하여 투명한 제도 운영과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외국인근로자 권익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제도 설계 당시의 기본 틀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운영하다 보니, 산업현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운영 전반의 재검토와 혁신이 불가피해졌다.
 
< 비전문인력 중심, 단기순환 → 숙련인력 활용 한계 >
그간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인력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 외국인력만 활용하고, 체류기간도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이 결과 기업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에게는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 업종(제조업) 중심 고용허가 → 탄력적 인력 운영 곤란 >
‘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업종을 기준으로 외국인력 고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력을 배분해왔다. 그러나 산업현장이 급격히 바뀌면서 동일한 업종 내에서도 직무의 양상 등이 복잡.다양해지고, 업종 기준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해졌다. 또한, 제조업 직접고용 중심으로 설계된 인력관리 체계를 다른 업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다양한 인력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인프라 부족 → 외국인력 진(眞)수요 파악 한계 >

한편,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로 향후 지속적으로 외국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체 인력수급 관점에서의 노동시장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계 및 인프라의 한계로, 전체 노동시장 관점의 중장기 인력수급 분석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효과적 체류지원 필요성 증대 >
외국인력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 개선 등 인권 보호, 산업안전의 획기적 강화도 중요해졌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사업주를 아우르는 적극적 체류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개편방향
그간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정부는 향후 ①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②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와 함께, ③노동시장 분석 강화 및 ④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력 숙련 형성 강화 >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 고도화 >
먼저,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하여, ‘23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E-9 인력으로 전환) 및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업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외국인력 활용상 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23년부터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23.12.31).

< 외국인력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를 통한 주기적인 인력수요 심층 분석 등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력 허용업종 관련 건의 접수, 분석·검토 절차를 체계화한다. 또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쿼터 결정 시 지역 인력수요 반영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력 체류지원 강화 >
체류하는 외국인력과 고용허가 사업장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재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근로여건.산업안전 합동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22년 3천개소)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①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②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③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20%) 등은 ’23년부터 즉시 시행하여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제도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면서,“이번 개편방안의 이행을 위해 ‘23년 관련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상세안 마련에 앞서 충분한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