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방청,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2023.01.01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청,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숙박시설 등 화재안전조사,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지원 등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20221228일부터 오는 24일까지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기간 내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화재취약대상 화재안전관리 생활 속 화재안전 환경조성 화재예방 집중 홍보 4개 주제중점 추진한다.

먼저,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이 자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시설 29,230개소 운수시설 2,354개소 전통시장 1,665개소 매시설 1,073개소 물류시설 962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화재안전조사는 설 연휴 전에 불시에 방문해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집중 확인하고, 적발된 불량사항은 설 연휴 전까지 시정조치 시킬 방침이다.

또한, 산업시설의 공장, 창고,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연휴 전 소방차 출동로 확보, 전기·가스시설 실태를 자율점검 시켜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쪽방촌, 주거용비닐하우스와 같은 주거취약시설소방공무원이 직접방문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의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난방용품, 화목보일러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안전 홍보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생활 속 화재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화재위험 3(전기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겨울용품 안전지침서 43,000부를 전국 화재취약 대상처에 배부하고, 독거노인·장애인 등 화재취약 가구별로 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 지원한다.

명절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의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화재예방에 관해 집중 홍보하고 TV, 라디오 매체에 음식물 조리 시 화재위험 예방, 명절 화재예방 수칙에 대해서 방송 송출한다.

아울러, 소방서와 화재취약 대상처간 문자 소통방을 운영하여 명절 전·후 화재예방과 안전사항에 대해 정보 공유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소방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화재예방 참여가 중요하다.”국민들께서는 특히 음식물 조리 시 화기 취급을 주의하고 사용 안하는 전기코드는 뽑는 등 화재예방수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소방장비 규격·계약·구매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