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도 일정 수준의 휴가를 보장하는 등 학생연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생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정부는 연구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내 산·학·연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 대학은 과기정통부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라 지난해부터‘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해 학생연구자의 건강과 휴식 보장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최소 휴가 일수를 명시하지 않아 학생연구자의 실질적인 휴가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휴식과 휴일도 없이 연구와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례를 보면 2021년 카이스트 대학원의 ‘연구환경실태조사’결과, 학생연구자가 사용하는 실제 휴가 일수는 6.41일에 불과했다.
또 2019년 10월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일부 연구실에서는 휴가가 없는 곳도 있어 연간 15일을 보장받고 있는 전문연구요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연구실 등에서 휴가 등 근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대학(원)생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지원하는 불편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대학(원)생 교육·연구 관련 고충청취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대학 연구실별로 특성에 맞게 일정 일수 이상 학생연구자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학생연구자의 휴가 일수, 개략적인 출퇴근 정보 등 연구실 근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생연구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는 연구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져 국가연구개발사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청년층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