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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강원 영동 폭설 대비 긴급 상황점검 회의 개최

2023.01.1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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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113() 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1.14.~16. 폭설에 대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14() 새벽부터 16()까지 강원 영동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이번 눈은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비닐하우스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 예상적설(14~16): 강원산지, 강원북부동해안 20~50cm(강원산지 70 이상)/강원중·남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10~30(강원중·남부동해안 40 이상) / 강원내륙, 경북북부동해안 3~10 / 경기동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2~7 / 충북 중·남부, 전북동부, 경북남서내륙, 제주도산지 1~5 / 서울, 인천, 경기서부, 경남북서내륙 1~3

 

  농식품부는 기상청 예보(12) 발표 즉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 근무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 우려 지역인 강원, 경북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SMS),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통해 피해예방요령을 긴급 전파하였다.

  아울러 폭설 대응 상황회의(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참석)를 긴급 개최하여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의 피해예방 대비상황 및 피해발생 시 조치계획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폭설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피해 발생 시 농식품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응급 복구를 신속 이행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들께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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