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빨라지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 해수부,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이에 해양수산부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환경변화 등으로 예년보다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상 2∼3월에 수립한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세부계획을 1월로 앞당기고, 조사정점을 확대하는 등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패류독소 조사정점 추가 등 연중 관리 해역 확대 >
먼저,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1월에서 2월까지는 작년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하여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인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정점을 113개에서 129개로 확대하여 주 1회 또는 주 2회 조사하고,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인 7월부터 ’24.2월까지는 조사정점 108개(’22년 84개)에 대해 월 1회 조사하여 연중 패류독소 발생에 대비·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정점은 패류독소가 확산되는 시기에는 54개소에서 59개소로,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에는 52개소에서 59개소로 확대하여 월 1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조사 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 조사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종이 아닌 타 품종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조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마비성) 0.8 mg/kg, (설사성) 0.16 mg/kg, (기억상실성) 20 mg/kg
< 패류독소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패류독소 원인인 유독성 플랑크톤 확산 검출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독성 플랑크톤 모니터링을 2월, 3월 각각 월 1회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출현 가능한 시기인 1월부터 6월까지 3주 1회로 확대하여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주 발생해역에 대해서는 당일에 시료채취, 분석, 조사결과 통보, 채취재한 등 후속조치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생산자 단체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 (시료 채취)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어업인 등 생산자 단체, (분석)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 통보) 국립수산과학원, (출하제한 등 후속조치) 지방자치단체
< 패류독소 홍보·지도 강화 >
패류독소 식중독 예방을 위해 카드뉴스, SNS 등 홍보를 강화하고,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현수막 게시, 어업인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로 인해 채취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설정된 곳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어업인, 관광객, 낚시객 등 해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하여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수부, 괭생이모자반 비상대응체제 가동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