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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벤처 육성에 정부가 힘을 보태 드립니다!

- 사내벤처 운영기업 모집(1월19일부터 상시접수) -

□ 1월 19일부터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운영기업을 모집하며 올해(금년)부터는 상시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

2023.01.1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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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 내 우수 기술인력이 원활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내벤처조(팀) 발굴·육성과 ‘2023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추천 권한이 부여되는 운영기업을 19일부터 모집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기업의 우수 기술인력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내벤처 운영기업이 내부에서 발굴·육성한 사내벤처조(팀)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면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조(팀)에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과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운영기업이 추천하는 사내벤처조(팀) : 운영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내벤처조(팀)장 명의의 사업체를 미보유한 예비창업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81개 운영기업과 협력해 681개 사내벤처조(팀) 및 분사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참여한 사내벤처조(팀) 및 분사창업기업(총530개사)의 매출은 1,664억원, 신규고용은 990명, 투자유치는 476억원을 달성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50개 내외의 사내벤처조(팀)을 지원할 예정이며, 운영기업 신청·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중견기업 등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운영기업은 사내벤처조(팀) 지원을 위한 규정과 인력, 재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선정평가 없이 운영기업으로 상시 등록하고 사내벤처조(팀)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신규 운영기업에게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가이드북)과 표준 운영규정 등을 배포하고, 사내벤처 프로그램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참여 사내벤처조(팀)의 분사창업 이행 완료 기한을 협약 종료 후 2개월까지 연장하여, 그 간 협약기간 종료 시점과 분사창업 이행 완료기한이 동일해 창업상품(아이템)의 사업화와 분사창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였다.
 
운영기업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은 19일부터 케이(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사내벤처조(팀) 모집 시기(3월, 8월)에 맞춰 요건검토 후 선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과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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