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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3.01.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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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都市)-농촌(農村) 상생으로 농촌일손 문제 해결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월 19일 경상북도 문경시 농작업 현장에서 농업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는 양부처 장관외에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신현국 문경시장, 임이자 국회의원, 현장 농업인 등이 참석하여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지원을 약속하였다.

업무협약식 후에는 양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문경 거점산지유통센터 현장과 시설채소 재배현장을 들러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최근 농업생산과 농업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촌 일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그간 농업 일자리 사업은 기관간, 지역간 연계 없이 단절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인난 해결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더하여 근무 여건·환경 등도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에 고용부와 농식품부는 부처별로 시행됐던 농업 일자리 사업을 연계, ‘국가기관간 협업(協業)’, ‘도농(都農) 상생’, ‘일자리 구조개선(構造改善)’을 기본체계로 하여 범정부 협업사업을 마련·시행하기로 하였다.

동 사업은 도시지역 주민을 농업취업자로 발굴하여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큰 특징이 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 고용부, 농식품부, 자치단체 등 농업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이 함께 "농업 일자리 지원 협의체" 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운영) 농촌에 더해, 도시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취업자를 발굴한다. 또한 도시 비경제활동인구를 집중적으로 구인할 계획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유입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국인의 농업 일자리 취업 및 농촌 정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취업자에게 교통편의·숙박비·식비·작업교육 등을 지원하며, 안전교육, 상해보험료 및 보호장비를 제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도입, 취업자 권익 보호도 높인다.
(관리) 농업 일자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작업, 구인·구직 정보 등을 공유하고, 취업알선과 함께 근로계약 체결까지 지원한다.
(지역) 올해는 경상북도,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업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고용부 그리고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며, “이 사업은 구인난 해소라는 직접적 목적과 함께, 국가기관간 "협업" , 도시-농촌간 "상생" 및 일자리 "구조개선" 이라는 정책적 가치의 실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업사업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력 확대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을 확보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기존 계절근로의 단점을 보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확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 부처 장관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업으로 농업 일자리가 활성화되면 농촌인구가 증가하고 농촌이 발전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도 앞당겨질 것”이라며 사업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종범 (044-202-741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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