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출플러스 정책 추진을 위해 연구기관과 수출입 상황·여건 진단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수출플러스 정책 추진을 위해
연구기관과 수출입 상황·여건 진단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연구기관 수출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LG경영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기관 수출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역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연구기관 수출간담회 개요 >

 

 

 

 

◇ (일시) ‘23.1.26(목), 10:00~11: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서울 중구)

 

◇ (참석) (정부)통상교섭본부장·무역정책관·수출입과장 등, 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무역통상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LG경영연구원

 

◇ (안건) ①최근 수출입 동향(산업부), ②‘23년 한국 경제·수출 전망,
③반도체 수출 전망, ④美·中·EU 등 주요 지역별 동향 및 특이사항 등

 


 

□ 안덕근 본부장은, “작년 수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실적
(6,837억불)을 달성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수출활성화를 위해 가진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효과적인 수출확대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간담회에 함께한 연구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연구기관들은 글로벌 IT 수요 둔화와 주요국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반도체 등의 수출 둔화세가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ㅇ 급격한 코로나 확산을 겪고 있는 중국, 高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美·EU 등 상황을 감안 시 우리 수출이 단시일 내에 현 상황을 극복하고 수출플러스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 기관별 발언요지 요약 >

기관명

주요 내용

한국개발

연구원

▸올해 수출물량(국제수지 기준)은 세계경제 둔화 등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수출 부진은 반도체 산업 경기하락 등이 주요인

산업연구원

▸‘22년 반도체 수출 호황의 逆기저효과 및 글로벌 IT경기 둔화로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美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며,
민감해진 시장심리로 인해 수출경제활력 위축 전망

국제무역

통상연구원

▸러·우 전쟁 장기화, 금리인상 등 글로벌 리스크 확대로 美·中·亞 등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경기둔화 우려 전망


 

□ 안 본부장은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아세안 등 주력시장 외에도
올해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중동 등 전략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ㅇ 이번 중동 정상순방 계기 강화된 중동과의 방산·에너지 경제협력 등을
기회로 삼아 新시장 개척을 활발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이어 안 본부장은 연구기관에서도 중동을 포함해 성장세가 기대되는
수출전략시장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제언도 아낌없이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석유화학업계 수출·투자 애로사항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9. 04:2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NEW
  3. 금융권 580여 개사 보안 전수점검…"보안체계 전면 쇄신" NEW
  4.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NEW
  5.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면? 단계하락 3
  6.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