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입찰 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입찰 6~24개월 간 참가 제한…공동손해배상소송 및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하 '철근')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철근 제조 사업자 11개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다량의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입찰방식으로,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면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가격을 써낸 입찰자부터 낙찰자로 결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및 제46조)
○ 이에 따라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 검찰도 이번 입찰담합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2년 12월 3명을 구속 기소, 법인 7개사를 포함한 2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 또한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380여 개의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총 2조 3천억 원의 납품요구 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된다.
○ 2월 2일에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 한편 조달청은 향후 관급철근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 그동안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1~2년에 한 번 다수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연간 단가계약 물량비율과 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계약을 체결해놓으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수요물자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계약제도(조달사업법 제13조)
○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 시 기존 입찰방식과 달리 계약 뿐 아니라 납품단계에서도 계약자 간 물량 및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 "관급 철근 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쇼핑몰기획과 정수민 사무관(042-724-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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