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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활용 사업 지속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시험설계·분석, 사업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이 가능한 이용권(바우처) 3년간 총 270억 원 지원

2023.01.2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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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연구장비 활용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을 ’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장비 활용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은 이전에 지원되었던 연구기반활용사업(’19~’20),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21~’22)의 후속 기획 사업으로 향후 3년간 자체 연구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부의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수요기업의 요구에 맞게 연구장비 활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구체화하여 기존의 장비 직접활용 방식 외에도 연구장비 지원기관의 전문가가 연구장비를 사용하여 시험설계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험의뢰, 연구장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장비를 사용하는 전문인력 활용까지도 지원한다.

’23년에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을 위한 시험설계·분석에 60억 원을 지원하고, 인증·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에 3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방식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연구기반활용,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사업) 수혜가 없는 중소기업을 우선 순위에 두고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하며, 발급된 이용권(바우처)는 90일 이내 사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은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연구기반공유시스템 누리집(https://rss.auri.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연구기반공유시스템 누리집(https://rss.auri.go.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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