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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업」-「엘피지(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기업 애로는 완화하고, 향후 5년간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기대

2024.10.1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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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4일(월)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과 엘피지(LPG)연료 소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재지정 여부를 두고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하여 재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기존 지정 기간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또한 면밀히 살펴보았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현재까지 11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점업, 엘피지(LPG)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생계형 적합업종 및 지정기간(‘24.10.14일 기준) >
 
업종 지정기간(5년) 업종 지정기간(5년)
서점업 '19.10.18.~'24.10.17. 간장 제조업 '20.1.1.~'24.12.31.
엘피지(LPG)연료 소매업 '19.11.20.~'24.11.19. 고추장 제조업 '20.1.1.~'24.12.31.
자판기 운영업 '19.11.20.~'24.11.19. 된장 제조업 '20.1.1.~'24.12.31.
두부 제조업 '20.1.1.~'24.12.31. 청국장 제조업 '20.1.1.~'24.12.31.
국수 제조업 ’21.1.1.~’25.12.31. 냉면 제조업 ’21.1.1.~’25.12.31.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21.9.16.~’26.9.15.    
 
< 서점업 >
 
최초 지정된 ’19년 이후 전반적으로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대기업도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서점 연평균 매출 증가율(’19~’22) : 온라인 11.7%, 오프라인 3.3%
**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 / 평균 매출액 : (‘19) 90.1%→(‘22) 93.7% / (‘19)2.5억원→(‘22)2.3억원
 
위원회는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출점 매장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량 내 유연한 신규출점을 허용하고 이전출점 요건을 완화하였다.
 
< 기존 지정고시 대비 변경사항 >
 
구분 기존 지정고시 재지정(안)
신규
출점
매장 수 1년간 1개 출점 가능 5년간 5개 총량 범위 내
연간 2개까지 출점 가능
학습참고서 36개월간 판매 제한 기존과 동일
이전출점요건 기한 기존매장 폐점 전후 6개월 이내 기존매장 폐점 전후 12개월 이내
면적 기존매장 면적 110% 이내 제한 없음
 
지정기간은 ’24.10.18(금)부터 ’29.10.17(수)까지 5년이다.
 
< 엘피지(LPG)연료 소매업 >
 
엘피지(LPG)연료 소매업은 지역밀착형 노동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거 대기업 진출사례가 있는 만큼 예방적 보호가 필요하여 재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 (‘19) 90.4% → (‘22) 92.6%
** LPG 사용 가구 비중 (‘19)17.1% → (‘22)14.9%

엘피지(LPG)연료 소매업은 엘피지(LPG)연료가 충전된 50kg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이며, 가정용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지정기간은 ’24.11.20(수)부터 ’29.11.19(월)까지 5년이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합의에 기반하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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