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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추진

2023.01.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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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추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 등


□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6.7만 명(12월 3주) ⇒ 3.0만 명(1월 3주),병상 가동률: 37.2%(1월 1주) ⇒ 27.0%(1월 3주)

< 병상운영 현황(1.27일) >

 

구분

 

 

 

중증

-중증

중등증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전 국

5,843

1,216

20.8%

1,565

423

27.0%

2,713

618

22.8%

1,565

175

11.2%

 

수도권

3,494

745

21.3%

1,046

270

25.8%

1,789

421

23.5%

659

54

8.2%

비수도권

2,349

471

20.1%

519

153

29.5%

924

197

21.3%

906

121

13.4%

 

□ 이에 정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재 5,843병상을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 추진하며, 향후 확진자 발생과 유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확진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상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중증·준중증)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대형 병원 등의 중증·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하고,

 ○ (중등증) 중등증 입원수요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정병상으로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와상 환자를 위한 지정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고,

 ○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신속·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입국자 현황) 최근 2주간 확진자 1,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 890명
 ○ 이에,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그 전이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정부는 상황을 앞으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방역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 ’23년 1월 손실보상금 901억 원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6.)에 따라 1월 31일(화)에 총 90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0년 4월부터 ’23년 1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3,911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 1,531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5,882개 기관에 2,380억 원이다.

 ○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34-2차)은 212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872억 원 지급하며, 이 중 411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한다.

< 대상기관별 34-2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 개소, 억 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

’23.1

(34-2)

기관수

212

130

41

122

지급액

872

411

306

557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3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02개소), 약국(13개소), 일반영업장(64개소), 사회복지시설(130개소) 등 310개 기관에 총 22억 원이 지급된다.

 

< 대상기관별 20231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일반

간이

개소수

310

102

13

24

40

130

지급액

2,215

1,896

20

11

6

282

 

 ○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종료 후 그간 개산급을 지급받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23년 1월 정산 결과 7억 원(17개소) 추가 지급하여 총 33개 치료의료기관의 정산을 완료하였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28)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1월 26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843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0%, 준-중증병상 22.8%, 중등증병상 11.2%이다.

< 1.26(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

구분

(,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보유

(증감)

사용

(증감)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증감)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증감)

가용

(증감)

전국

1,565

423

1,142

2,713

618

2,095

1,565

175

1,390

(+0)

(+2)

(-2)

(+0)

(-25)

(+25)

(+0)

(+10)

(-10)

수도권

1,046

270

776

1,789

421

1,368

659

54

605

(+0)

(+2)

(-2)

(+0)

(-20)

(+20)

(+0)

(-2)

(+2)

 

서울

230

88

142

452

136

316

221

17

204

경기

557

124

433

831

210

621

235

14

221

인천

259

58

201

506

75

431

203

23

180

비수도권

519

153

366

924

197

727

906

121

785

(+0)

(+0)

(+0)

(+0)

(-5)

(+5)

(+0)

(+12)

(-12)

 

강원

44

22

22

38

11

27

37

6

31

충청권

115

31

84

213

53

160

411

26

385

호남권

144

26

118

197

49

148

203

46

157

경북권

93

27

66

213

42

171

122

9

113

경남권

104

46

58

243

40

203

106

20

86

제주

19

1

18

20

2

18

27

14

13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1월 27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81명(전일 대비 8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36명이고, 모두 60세 이상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8,417명이고, 확진자(31,71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5%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32,062명으로, 수도권 15,638명, 비수도권 16,424명이다. 현재 125,687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1.27.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1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01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352개소)가 있다. (1.26.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1.27. 0시 기준)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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