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추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 등
□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6.7만 명(12월 3주) ⇒ 3.0만 명(1월 3주),병상 가동률: 37.2%(1월 1주) ⇒ 27.0%(1월 3주)
< 병상운영 현황(1.27일) >
□ 이에 정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재 5,843병상을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 추진하며, 향후 확진자 발생과 유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확진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상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중증·준중증)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대형 병원 등의 중증·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하고,
○ (중등증) 중등증 입원수요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정병상으로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와상 환자를 위한 지정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고,
○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신속·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입국자 현황) 최근 2주간 확진자 1,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 890명
○ 이에,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그 전이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정부는 상황을 앞으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방역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 ’23년 1월 손실보상금 901억 원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6.)에 따라 1월 31일(화)에 총 90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0년 4월부터 ’23년 1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3,911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 1,531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5,882개 기관에 2,380억 원이다.
○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34-2차)은 212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872억 원 지급하며, 이 중 411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한다.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3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02개소), 약국(13개소), 일반영업장(64개소), 사회복지시설(130개소) 등 310개 기관에 총 22억 원이 지급된다.
○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종료 후 그간 개산급을 지급받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23년 1월 정산 결과 7억 원(17개소) 추가 지급하여 총 33개 치료의료기관의 정산을 완료하였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1월 26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843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0%, 준-중증병상 22.8%, 중등증병상 11.2%이다.
< 1.26(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1월 27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81명(전일 대비 8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36명이고, 모두 60세 이상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8,417명이고, 확진자(31,71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5%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32,062명으로, 수도권 15,638명, 비수도권 16,424명이다. 현재 125,687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1.27.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1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01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352개소)가 있다. (1.26.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1.27. 0시 기준)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