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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본가정에 기초한 전망결과 제시 -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1.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22.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하여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23.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3년 44.0%에서 ’70년 84.2% 도달 예상
○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 재정수지 전망 >
구 분 |
최대적립기금 시점 |
수지적자 시점* |
기금소진 시점 |
5차 재정계산 |
2040년(1,755조 원) |
2041년 |
2055년( △47조 원) |
4차 재정계산 |
2041년(1,778조 원) |
2042년 |
2057년(△124조 원) |
* 수지적자 시점은 당년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임 ( )값은 적립기금 규모 |
□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을 제시하였다.
○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하였다.
○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
보험료율 인상시점1) |
재정목표(추계기간 말2) 기준) 시나리오 |
|||||
적립배율 1배 |
적립배율 2배 |
적립배율 5배 |
수지적자 미발생 |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적립배율) |
||
5차 |
2025년 |
17.86% |
18.08% |
18.71% |
19.57% |
20.77% (14.8) |
2035년 |
20.73% |
21.01% |
21.85% |
22.54% |
23.73% (11.7) |
|
4차 |
2020년 |
16.02% |
16.28% |
17.05% |
18.20% |
20.20% (17.3) |
2030년 |
17.95% |
18.27% |
19.25% |
20.22% |
22.20% (14.0) |
|
주: 1) 보험료율 인상시점은 추계시작 시점 및 단계적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설정 : 2) 4차 재정계산은 2088년, 5차 재정계산은 2093년 기준 |
□ 한편,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연금개혁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 제도부양비, 부과방식비용률 >
구 분 |
2023 |
2030 |
2040 |
2050 |
2060 |
2070 |
2080 |
2088 |
2093 |
|
제도부양비(%) |
5차 |
24.0 |
36.4 |
62.9 |
95.6 |
125.4 |
138.3 |
143.1 |
128.1 |
119.6 |
4차 |
23.0 |
35.0 |
62.7 |
91.0 |
116.0 |
123.6 |
121.9 |
118.6 |
|
|
부과방식비용률(%) |
5차 |
6.0 |
9.2 |
15.1 |
22.7 |
29.8 |
33.4 |
34.9 |
31.7 |
29.7 |
4차 |
6.3 |
9.0 |
14.9 |
20.8 |
26.8 |
29.7 |
29.5 |
28.8 |
|
□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 구성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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