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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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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제정

-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이하 “원격감시제어 고시”라 한다.)」를 제정(2023.1.31) 및 시행(2023.4.23)한다고 밝혔다.

 

ㅇ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IT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산업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원격감시제어 고시안을 마련하여 제정함으로써,

 

ㅇ 전기설비 안전관리 현장에서는 ICT와 전기안전 센싱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주요 내용은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 월류형보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필수 요건을 규정하였다.

< 제정안 주요내용 >

(감시) 전기설비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

 

* (감시항목) 전압·전류 또는 전력·주파수·지락전류, 차단기 상태 등

 

(제어)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경보) 이상 발생 시(설정치 초과,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알람 및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기능

 

(통신)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능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기능


 

□ 아울러, 그간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접고용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으나,

 

* 전기안전관리자 1명 직접고용 시, 월평균 250~300만원 비용부담

 

ㅇ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이 완화되고 대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애로 해소의 효과가 예상된다.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전·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비교 >

대상설비

설치 전

설치 후

터널 전기설비

2개소/1인

4개소/1인

사업용 연료전지

직접선임

대행가능 (∼300kW, 법인)

대행가능 (∼150kW, 개인)

태양광 발전설비

∼1,000kW

∼3,000kW (법인)

∼250kW

∼750kW (개인)

월류형보

직접선임

선임면제 (∼3,000kW)



 

□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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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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