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과제1] 상법 유 권해석 , 자본시장법 개정 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 하겠습니다.
[과제2]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 하여 안내 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공시 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유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ㅇ 또한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로 이어져 배당투자가 활성화 되고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우리 증시의 낮은 배당성향이 점차 개선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 ( 소득 ) 창출 이 가능해지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어 증시변동성도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 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 에서 배당금을 확정 합니다.
ㅇ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 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 * 가 있으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붙임1 참조)
** < 최근 주요국 PER(Price Earning Ratio) 비교 (출처 : 블룸버그) >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017
11.1
22.2
24.1
19.5
18.3
16.2
2022
8.9
19.3
13.8
12.0
15.5
13.5
ㅇ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 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 해오고 있습니다.
* ’22.6월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21.5월 ACGA Corporate Governance Watch 2020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중) Korean companies disclose dividend amounts after the ex-date of the dividends, which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ㅇ 국내에서도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 * 이라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투자자들은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 이 있습니다.
* < 최근 주요국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비교 (출처 : 블룸버그) >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017
14.9
51.2
83.4
45.6
53.7
30.7
2022
20.1
40.5
45.7
40.8
39.3
36.5
➡ 이에 금융위원회 , 법무부 등 관계기관 * 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상장협, 코스닥협
1) 결산배당 ( 상법 )
□ (현황 ) 통상 기업들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 로 확정하나, 배당여부와 배당액은 그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결정 됩니다.
ㅇ 그 결과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 (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 ( 개선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 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 * 하여 주 주 총 회 일 이후로 배당기준일 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 354 조에 대한 유권해석 을 안내합니다 ( 즉시 , 붙임 2 참조 ) .
* 현재는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기준일 및 배당기준일로 정하여 운영중
ㅇ 상법 조문 상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자(의결권기준일)’와 ‘배당받을 자(배당기준일)’를 구분 하고 있으며,
ㅇ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 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도 없기 때문 입니다.
* 이익배당은 ‘특정’ 영업연도의 경영성과 배분이 아니라 그 결산기까지 ‘누적’된 경영성과의 배분 이므로, 반드시 특정 결산기 말일의 주주가 배당받아야 할 이유 없음
2) 상장회사 분기배당 ( 자본시장법 )
□ ( 현 황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는 상장회사 의 경우 3・6・9월 말일의 주주 (배당기준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 (배당액확정)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先배당기준일 / 後배당액확정)
➡ ( 개선 ) 분기배당 절차도 先 배당액확정 / 後 배당기준일이 가능 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 하겠습니다( ’ 23. 상반기중 개정안 발의 ) .
ㅇ 3・6・9월 말일 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 을 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 * 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 → 30일로 연장 하겠습니다.
* (예) 이사회 2주 후가 배당기준일인 경우, 5~6일(20일-2주) 내 지급해야 하는 문제
□ 상장기업들이 금번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 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① ( 표준정관 )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 하여 정관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 하겠습니다( ’ 23.2 월중 ) .
* 상장회사 분기배당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반영 추진
②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 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4 년부터 ) .
*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가 매년 5.30일까지 주주의 권리,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 을 공시하는 보고서
- 지배구조 핵심지표 * 에‘배당절차 개선여부’를 신설하여 개선여부가 O・X로 공시 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배당정책과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 합니다.
* 지배구조 관련 15개 핵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O・X로 표시 하여 별도 공시
(예: 전자투표 실시여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여부, 집중투표제 채택여부 등)
③ ( 회사별 기준일 안내 ) 향후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 하겠습니다( ’ 24.1 월까지 ) .
< 참고 : 제도개선시 배당절차 예시 >
※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로 실제 적용시에는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음
□ (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 ) “깜깜이 배당” 관행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배당에 대한 관심도 낮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배당성향의 한 원인 이 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안정적인 현금흐름 을 창출하길 원하는 국민들은 자본시장이 아닌 월세 수취를 위한 부동산 투자 등 에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배당액을 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 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 되어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그 결과 배당투자 활성화 가 기업의 배당확대 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가 확대 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증시변동성 완화 )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낮아 장기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차익 위주의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 이 있습니다.
➡ 배당투자 활성화로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 되어 증시 변동성이 완화 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시장효율성 제고 ) 결산기 말인 연말에 (i)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에서 불확실한 배당락이 발생 하여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제약이 있고,
ㅇ 그 다음해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액이 확정 된 때에는 이미 배당락이 발생 한 뒤라 (ii)기업의 배당결정에 따른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 입니다.
➡ 앞으로는 기업의 실제 배당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이 마련되어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시행시기 ) 기업들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준비 를 거쳐 각 기업 여건에 맞게 시행 할 수 있습니다.
ㅇ 이번 정기주총(’23.3월경)에서 정관을 개정 하여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이르면 ’ 24 년부터 ( ’ 23 년 결산배당 ) 개선된 절차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 추진일정 )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유권해석은 즉시 배포 (붙임2 참조)되며, 분기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 분기 중 발의 할 계획입니다.
ㅇ 상장회사 표준정관은 2월 중 개정하여 안내 할 예정이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24년 1분기 중 개정 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ㅇ 2월 중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등 세부 안내자료를 배포 하고,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 과제별 추진일정 >
구분
과제
추진일정
담당
개선방안
상법 유권해석
즉시
법무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23.2분기
금융위
유도방안
표준정관 개정 *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은 법 개정 이후 반영 추진
’23.2월중
상장협, 코스닥협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4.1분기중
거래소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 구축
~’24.1월
상장협, 코스닥협
후속조치
배당절차 개선 관련 안내자료 배포 및 설명회 개최
’23.2월중
상장협, 코스닥협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23.1분기중
거래소
※ [참고] 주요 Q&A
[붙임1] 주요국 배당절차 현황
[붙임2] 상법상 배당기준일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별첨]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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