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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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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과제1]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과제2]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하여 안내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유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ㅇ 또한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로 이어져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우리 증시의 낮은 배당성향이 점차 개선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소득) 창출이 가능해지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어 증시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합니다.

 

ㅇ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으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붙임1 참조)

 

** < 최근 주요국 PER(Price Earning Ratio) 비교 (출처 : 블룸버그) >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017

11.1

22.2

24.1

19.5

18.3

16.2

2022

8.9

19.3

13.8

12.0

15.5

13.5


ㅇ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 ’22.6월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21.5월 ACGA Corporate Governance Watch 2020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중) Korean companies disclose dividend amounts after the ex-date of the dividends, which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ㅇ 국내에서도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라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투자자들은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최근 주요국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비교 (출처 : 블룸버그) >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017

14.9

51.2

83.4

45.6

53.7

30.7

2022

20.1

40.5

45.7

40.8

39.3

36.5


➡ 이에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상장협, 코스닥협



2

 

개선방안


가. 제도개선 방안


제도개선 방안

 

1) 결산배당(상법)

 

□ (현황) 통상 기업들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하나, 배당여부와 배당액은 그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결정됩니다.

 

ㅇ 그 결과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 *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합니다(즉시, 붙임2 참조).

 

 * 현재는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기준일 및 배당기준일로 정하여 운영중

 

ㅇ 상법 조문상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자(의결권기준일)’와 ‘배당받을 자(배당기준일)’를 구분하고 있으며,

 

ㅇ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 이익배당은 ‘특정’ 영업연도의 경영성과 배분이 아니라 그 결산기까지 ‘누적’된 경영성과의 배분이므로, 반드시 특정 결산기 말일의 주주가 배당받아야 할 이유 없음



2) 상장회사 분기배당(자본시장법)

 

□ (현황)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는 상장회사의 경우 3・6・9월 말일의 주주(배당기준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배당액확정)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先배당기준일 / 後배당액확정)



➡ (개선) 분기배당 절차도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습니다(’23.상반기중 개정안 발의).

 

ㅇ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 → 30일로 연장하겠습니다.

 

 * (예) 이사회 2주 후가 배당기준일인 경우, 5~6일(20일-2주) 내 지급해야 하는 문제


 

나. 관행개선 방안

 

□ 상장기업들이 금번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① (표준정관)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관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23.2월중).

 

 * 상장회사 분기배당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반영 추진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4년부터).

 

 *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매년 5.30일까지 주주의 권리,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보고서

 

- 지배구조 핵심지표*에‘배당절차 개선여부’를 신설하여 개선여부가 O・X로 공시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배당정책과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지배구조 관련 15개 핵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O・X로 표시하여 별도 공시

   (예: 전자투표 실시여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여부, 집중투표제 채택여부 등)


③ (회사별 기준일 안내) 향후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겠습니다(’24.1월까지).

 

 

< 참고 : 제도개선시 배당절차 예시 >

 

 

 


※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로 실제 적용시에는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제도개선시 배당절차 예시



3

 

기대 효과


□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 “깜깜이 배당” 관행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배당에 대한 관심도 낮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배당성향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길 원하는 국민들은 자본시장이 아닌 월세 수취를 위한 부동산 투자 등에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배당액을 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그 결과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증시변동성 완화)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낮아 장기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차익 위주의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배당투자 활성화로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어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장효율성 제고) 결산기 말인 연말에 (i)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한 배당락이 발생하여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제약이 있고,

 

ㅇ 그 다음해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미 배당락이 발생한 뒤라 (ii)기업의 배당결정에 따른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 앞으로는 기업의 실제 배당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계획


□ (시행시기) 기업들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준비를 거쳐 각 기업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이번 정기주총(’23.3월경)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이르면 ’24년부터(’23년 결산배당)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추진일정)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유권해석은 즉시 배포(붙임2 참조)되며, 분기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분기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

 

ㅇ 상장회사 표준정관은 2월 중 개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24년 1분기 중 개정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ㅇ 2월 중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등 세부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과제별 추진일정 >

구분

과제

추진일정

담당

개선방안

상법 유권해석

즉시

법무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23.2분기

금융위

유도방안

표준정관 개정*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은 법 개정 이후 반영 추진

’23.2월중

상장협, 코스닥협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4.1분기중

거래소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 구축

~’24.1월

상장협, 코스닥협

후속조치

배당절차 개선 관련 안내자료 배포 및 설명회 개최

’23.2월중

상장협, 코스닥협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23.1분기중

거래소


※ [참고] 주요 Q&A

   [붙임1] 주요국 배당절차 현황

   [붙임2] 상법상 배당기준일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별첨]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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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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