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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수 41만 가구는 도시가스 사용 外 타 연료사용자(등유, LPG 등)도 포함된 수치로서 정확한 추정이 어려움(1.30일 중앙, 동아 등 「신청해야 주는 ‘난방비 감면’...혜택 몰라 못받는 가구 ‘연 40만’」 보도에 대한 설명)

2023.01.3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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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약 41만 가구로, 혜택을 몰라서 못 받거나 누락 사례가 여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지난해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41만 가구라는 보도내용은 도시가스 사용 타 연료사용자(등유, LPG )도 포함된 수치임

 

위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전체 사회취약계층 가구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 요금 수혜대상자단순 비교하여, 감면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지자체로 제공한 수치로, 각 계층간 중복된 수급자도 있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중에 도시가스 사용자만을 정확히 추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감면가구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

 

* 감면가구수 : (’19)136(’20)150(’21)161

 

ㅇ 현재 요금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통해 제도홍보하고 있으며,

 

ㅇ 이외에도 도시가스협회, 지역 도시가스사,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에 대해 지속 안내

 

향후에도 취약계층 가스요금 감면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관계부처, 가스공사, 지역 도시가스회사와 적극 협력 및 홍보를 강화하고,

 

* 지역 도시가스검침원 활용(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 배포) 밀접 홍보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신청 누락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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